보령시, ‘야간 민원 사전예약제’ 시행
보령시, ‘야간 민원 사전예약제’ 시행
  • 보령뉴스
  • 승인 2011.06.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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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시간 예약, 분야별 1명 이상이 민원처리

보령시는 근무시간 내 시청방문이 어려운 바쁜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야간 민원 사전예약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간 민원 사전예약제는 근무시간 내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활용, 야간민원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연락해 야간민원 이용에 대해 안내하고 방문시간을 예약해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다.

대상민원은 제증명, 여권, 자동차관련, 건축, 개발행위 민원으로 야간민원 사전예약이 접수되면 분야별 1명이상 공무원이 해당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목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왔으나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일상에 바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으며, 야간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저녁 9시까지 근무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야간 민원 사전예약제’로 보완 시행하게 됐다.

민원사전예약은 시 고객만족실(041-930-3241)로 전화하거나 팩스(041-930-3711)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객만족을 위해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언제나 쉬지 않는 고객만족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