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방침(법인・단체의 정치자금 허용 및 정당후원회 부활)으로 금권정치 부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뜻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야기 되고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 허용과 2004년 폐지된 정당후원회를 부활시키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3.24(木)~25(金) 토론회에서 각계 관계자에게 개정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4일 최종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내용은 선관위를 통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고(1억5천만원 이내)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비율로 각 정당에 배분하며 기탁금 중 50%는 특정정당에 지정기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5천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이로서 중앙은 50억, 시도는 5억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후원자는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최대한 강화함에 따라 정치권은 후원금제도를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선관위의 취지에 공감,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이 함께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탁이 허용되면 고액의 정치자금을 고리로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우려를 표시하고, 학계에서도 기업의 연간 후원한도가 1억5천만원이나 대기업이 계열사를 동원한다면 수십억원의 정치자금 후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계는 후원금으로 기업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은 이를 제품가격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수년간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민생법안을 외면해 온 정치권이 후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