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화벌이 위해 '탄소배출권'까지 파나
북한, 외화벌이 위해 '탄소배출권'까지 파나
  • 방덕규 기자
  • 승인 2011.03.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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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다 팔겠다 '탄소배출권' '백두산 원시림 산림권'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은 희토류 등 지하광물 개발권과 백두산의 원시림인 산림권을 중국에 이미 판매한 즈음에서 '탄소배출권'(CMD : Clean Development Mechanism)까지 국제시장에 매도물로 내놓았다.

CDM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위해 1997년 UN 기후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총회에서 세게 184개국이 비준하여 2005년 2월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교토프로토콜) 의 구체적인 이행전략 중 하나(12조)다.

그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선진국.EU포함한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감축해야한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촉진시키고 감축실적을 상업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감축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 청정개발체제(CDM)가 도입된 것이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선진국은 비감축의무국(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일 경우 그 감축분 만큼 자국의 삭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자본유치 및 친환경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또한 자본과 기술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단독으로 CDM 사업을 추진하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CDM사업으로 삭감된 배출분은 국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북한은 이 교토의정서를 근거로 최근 수력발전소 8곳을 UNFCCC의 사전고려대상으로 등록했다. 화석연료(석유·석탄)를 사용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만들어낸 발전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 벌이에 혈안이 되어 각종개발권을 중국에 팔아넘긴 북한은 이제 탄소 배출권까지 외화벌이 목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향후 북한이 CDM사업으로 인정받기위해선 UNFCCC 사무국의 인증 후 판매 자격을 갖추게 된다.

북한이 신청한 8곳의 수력발전 규모는 총 약 130만KW다. 그 외 조선남동전력 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까지 총9건을 CDM에 등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비준하였지만 1997년당시 기후변화 협약 상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유예되었으나 오는 2013년부터는 배출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인 보령화력의 향후 대처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