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초소형 이어폰’동원한 사기도박 일당 검거
몰래카메라, 초소형 이어폰’동원한 사기도박 일당 검거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5.03.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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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모자형 몰래 카메라, 영상 수신기, 무전기, 초소형 이어폰 등 감청 장비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카드와 화투 패를 판독하여 무전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65만 원 가량을 가로챈 사기도박 일당 5명을 검거하고, 그 중 A 모씨(36세) 등 3명을 구속하였다.

수사 결과, B 모씨(40세) 등 2명은 감청 장비를 사용하여 도박 장소 밖에 주차한 승용차량에서 카드와 화투 패를 판독하여 무전기로 알려주고, A 모씨 등 3명은 지인을 피해자(호구)로 물색하고, 모자형 몰래 카메라, 이어폰, 수신기를 이용하여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 모씨 등 2명은 모자형 몰래 카메라, 영상 수신기, 무전기, 이어폰 등 감청장비와 상대방 패를 판독할 수 있는 목 카드와 화투를 준비하여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공모하고, 자신들은 밖에서 모니터로 패를 판독하여 무전기로 불러주며 망을 보는 역할을 하며 공모를 하였다.

또한 A 모씨 등 3명은 지인을 피해자(호구)로 끌어들이고, 몰래 카메라와 이어폰을 소지하고 게임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로 역할을 분담한 후, A 모씨 등 5명은 2015. 3. 1. 19:3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천안 동남구에 있는 ○○건설 사무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장착된 모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모씨(53세)에게 70만 원 가량을 가로채는 등 2회에 걸쳐 2명을 상대로 165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사기도박을 벌이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전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사기도박 일당 5명을 전원 검거하였고, 그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된 판돈 500만 원과 감청장비 일체를 압수하였고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감청장비를 사용한 불법 사기도박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