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알아야 피할 수 있다!!
전세사기, 알아야 피할 수 있다!!
  • 보령뉴스
  • 승인 2011.02.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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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소유주 신분 꼭 확인해야

충남도는 전세 수요 증가와 전셋값 상승 등을 틈타 세를 놓는 임대인이나 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전셋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수도권에서 빈발함에 따라 전세 사기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임대사기 피해는 주의·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보증금 등은 임대-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

◇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 : 우선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둘째,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셋째,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때 소음이나 누수 등 대상 건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거짓 정보 제공의 한 유형에 속한다.

◇ 임차인 유의사항 =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하다.

충청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의 부동산중개업 정보나 해당 시·군·구청 중개 업무 담당 부서에서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공제보험 가입 등을 알아낼 수 있다. 또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분증이나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하면 된다.

특히,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하고 소유자 등이 신분 확인에 미온적일 때는 절대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에게 실제 위임 여부나 계약 조건 등을 직접 물어보고 위임장이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이 월등하게 좋으면 `사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일단 의심하고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스티커제』가 운영되는 만큼 스티커가 부착된 부동산중개업소의 이용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