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공동 선언문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선언문
  • 보령뉴스
  • 승인 2012.10.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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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으로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정부는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전국 시ㆍ도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택하였음에도 소중앙집권적 제도와 행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자문적 의결 기관 중심의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 과제 추진을 의무화해야 하며, 과도한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을 자체재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시ㆍ도지사는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18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공약으로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첫째, 지방분권 과제의 입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중앙정부 논리에 의해 논의 조차되지 못했으므로 국회는 중립적인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지방에 행ㆍ재정부담을 부과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 시ㆍ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첫째, 교육자․교육행정가 중심의 지방교육자치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자치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민생치안 확보, 치안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기능을 지방에 이관하는 시‧도-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지방행정과의 기능중복으로 행정비효율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정부에 기능ㆍ인력ㆍ재원 등 일괄 이관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 법령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자치단체 조직구성 등 조례 입법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중복감사와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까지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감사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규정이 2개 조항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앙-지방정부간 행ㆍ재정 의무 및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나, 자체재원 중심으로 지방재정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첫째, 지방 가용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등 지방세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 자율재원을 잠식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경감, 포괄보조 확대 등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지역간 격차 조정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상향해야 한다.

셋째, 분권교부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율을 이양전 국비비율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

 

2012. 10. 1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 원 순

송 영 길

박 맹 우

최 문 순

김 완 주

우 근 민

 

부산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허 남 식

강 운 태

유 한 식

이 시 종

김 관 용

 

 

대구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김 범 일

염 홍 철

김 문 수

안 희 정

임 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