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증 60년 만에 전자허가증으로
어업허가증 60년 만에 전자허가증으로
  • 보령뉴스
  • 승인 2012.10.0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년 1월 1일 근해어업부터…허가 기간은 같은 날로 통일

충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어업인에 대한 전자어업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고, 어선별로 제각각인 어업 허가 기간을 같은 날로 통일하는 것으로, 어업허가증 위‧변조 빈발 등 지난 1953년 도입된 현재의 어업허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어업허가를 동일한 날짜로 일제히 갱신하고, 동시에 IC카드가 부착된 전자허가증을 발급한다.

새로 발급하는 전자허가증에는 어업허가 및 어선 정보, 배타적 경제수역(EEZ) 허가 정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소진량, 면세유 공급 및 조업 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 선박검사정보 등이 담기게 된다.

이 정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시허가는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어선 수가 적은 근해어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우선 실시하고, 어선이 많고 시‧군에서 허가하고 있는 연안어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구획어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번 어업허가 동시 갱신 과정에서 5년간의 허가 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허가가 2회 이상 취소된 어업인이나 2년 이내 허가 정지 일수가 150일 이상인 자는 재허가를 일정 기간 금지할 방침이다.

조한중 도 수산과장은 “이번 어업허가 일제 갱신과 전자허가증 발급에 따라 앞으로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 민원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