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보호, 선박 항행 안전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봄철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허가 어선의 허가구역 이탈 조업 ▴실뱀장어 판매 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 ▴집어등 사용 포획 ▴허가 외 어구 적재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단속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과 소속 전담반을 구성, 형사기동정 및 함정ㆍ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유기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수사과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2월 25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어구 철거 및 준법 조업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하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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