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청·지자체 합동 폐어구 적법처리 및 어구 관리 제도 등 실태 점검 실시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버려진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한다.
이에 보령해경은 오는 7월 10일에 대산․군산해수청, 지자체 및 지역수협 등 관련 기관․단체와 사전회의를 실시하고, 7월 셋째 주부터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 어구 및 부표 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100톤 이상 또는 최대 승선인원 15명 이상인 어선의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기록․비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보령해경은 점검에 앞서 7월 12일까지 사전 계도 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사무관 김차수)은“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해양오염 등을 막기 위해서는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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