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장애인 고용장려금…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7.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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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별 월 35만원~90만원 분기별로 지원-

-고용장려금 고용인원 전원이 못 받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고용 장려금 제도 적용-
한국장애인공단 청사

 

비장애인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인이 취업전선의 문을 뚫은 일은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 맞추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를 시행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 장려금 제도 ▷고용촉진지원금제도 ▷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 등이 있는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만원~9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취업에 취약한 여러 한계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며 장애인 근로자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존감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현행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되어 있어, 소규모(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원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권 밖이 되어 장애인 고용을 하지 못하고, 1~2명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을 2명 신청하면 1명 분 장려금만 지급받는다.

10명 신청을 하면 역시 9명 만 받게 되어 채용한 전원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천동에서 소규모 영세 가내수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K씨는 장애인을 채용하여 업무에 익숙해 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 채용인원에서 일률적으로 1명을 제외된다 하여 아예 장애인 채용을 포기하였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고용장려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장애인 취업제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며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으로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취업 관련 제도가 규정에 의해 장애를 받게 되어 장애인(障礙人) 고용에 장애(障礙)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장애인이 자립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제도 보완으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근로자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