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증' 조사ㆍ지원 의무화 발의
'농부증' 조사ㆍ지원 의무화 발의
  • 보령뉴스
  • 승인 2011.12.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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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찬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리 농민들 중 63.2%*가 앓고 있는 농부증에 대해 앞으로 조사와 지원이 법적으로 의무화 될 전망이다.

오늘 22일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ㆍ서천)은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현황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부증과 같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지원’ 및 ‘농어업작업으로 입은 재해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농부증은 대부분 어깨가 결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손발이 저리는 등 오랜기간 고된 농사일 노동에 시달려서 나타나는 증상을 통칭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특히 최근에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증상을 겪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농부증은 농업종사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라는 이유로 ‘농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생각하기 보다는, 그저 ‘늙고, 노쇠하여 여기저기 아픈 것이려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발생경향 조사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조사결과 농작업 재해의 경우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재해발생률이 2배나 높으며(농업 1.38% >전체 산업 0.69%), 만 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농업 2.36명 > 전체 산업 1.55명)도 전체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이러한 농부증을 포함한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과 농어업작업 재해에 대한 조사와 치료 및 재활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민들의 고질병인 농부증이 정식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업무상재해로서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안을 발의한 류근찬 의원은 “농부증은 실제 농촌에 가보면 어르신 대부분이 앓고 계신 심각한 질환”이라며, “현행법상 지원규정이 있다 해도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대책 마련은 커녕 제대로 된 현황조사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의원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질환발생률이 높은 만큼 우리 농어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현황조사와 지원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