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법게시 현수막 앞장서…단속은 뒷짐
지자체, 불법게시 현수막 앞장서…단속은 뒷짐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2.08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 책임 지자체의 불법현수막도 버젓이-

-과태료 강제철거 등 지자체 대응 철저-

-현수막 제작설치업체 대상 개정 법령과 정비계획 등 안내 절실-

 

전국 지자체는 1월 12일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제히 1·2월을 불법현수막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보령시 거리 곳곳에는 아직도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있으며, 심지어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의 현수막까지 마구잡이로 내걸려 있어 시민의 눈총을 받고 있다.

설과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대대적인 정당현수막 단속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포면 읍내삼거리 남포초등학교 입구는 현수막 게시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남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설날 되세용“이라는 설 명절 인사를 나타내는 현수막을 남포치안센터 담벽 1m높이에(규정은 2.5m 높이) 불법 게시하고 있고 각 마을 입구에도 설명절 인사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특히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게시를 금지한 장소이며 그 옆에는 엄연히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현수막을 불법 게시한 것이다.

남포면 총무팀장 이* 는 현수막 3개를 제작 업소에 의뢰하여 게시토록 하였는데 2개는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었고, 나머지 한 개를 제작업체가 불법 게시한 것 같다며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설과 총선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남포면은 현수막게시를 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면서 게시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안이한 행정행위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바 이는 보령시의 다른 지역의 읍·면·동에서 대동소이하게 벌어지는 행태 일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과 총선을 앞두고 불법 명절 인사 등 현수막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 설 자리를 잃도록 철저하게 대응하여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게 왕래하도록 하며,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