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2024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2.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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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보령시 거주 여성농민,농지 소유 50.000㎡미만

-지원내용:동력분무기등 농작업 편이장비-

-가구당1대 최대50만원/대 이내 자부담20%-

 

충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6천대 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1.29까지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은 여성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신체적 부담은 줄이고 작업 능률은 향상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해 해당 사업에 지난해 사업비 15억원(3천대)의 2배인 30억원을 투입해 총 6천대 규모의 편의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20~80세까지의 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배우자 및 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로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29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동력분무기,농업용동력운반차,농작업의자,농업용작업대 등 편의장비이며 구입대금은 자부담20%에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편이장비 구매비 최대 50만원(보조 40만원, 자비 1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충남도는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꾸준히 정책을 발굴 및 확대할 것이며, 편이장비 지원사업 외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500명△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100명 △여성농업인센터 9개소 운영 △농촌아이돌봄센터 4개소 운영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농형태 다양화 등 농업·농촌의 변화에 발맞춰 여성농업인을 농업 발전의 주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 041/930-7613)나 읍·면·동으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