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시행!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시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5.1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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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어학시험은 이제 그만-

-공공기관 취업준비생 시간,비용 절감-

-어학성적 정부 보증 최대 5년까지 활용-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란 공공기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시험 성적을 사전에 등록해 최대 5년 동안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인 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등록하여 관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기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공기관채용시험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어 취업준비생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종류는 영어와 제 2 외국어 총 22종의 어학시험으로 확대되며 개편되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등록방법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에서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선택→영어, 외국어 성적 등록/확인 선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등록하려는 시험 선택(오프라인 조회 시험은 성적 수기입력 후 등록버튼 선택)→로그인 및 등록하려는 성적 선택한다.

신청 시 주의 사항은 토플(TOEFL), 아이엘츠(IELTS), 신HSK(중국어) 시험은 오프라인 검증을 위해 매월 1일 09시~10일 18시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