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5.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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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전담신고 창구 일원화 신설-

-신고대상…무허가,미신고 숙박업,불법영업행위-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숙박”메뉴 추가하여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였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숙박업으로 신고(등록)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

숙박업소 중 편법 운영 중이거나 숙박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 후 유사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영업신고 여부 확인은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