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5.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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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3.28일부터 시행되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800여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공연,미술품 등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 활동 실태조사(2021년 조사)에 따르면 지원해야 할 과제로 문화예술 창작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바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우선 구매제도가 장애인예술 활성화와 예술계의 다양성을 확장하는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제도를 통해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구매한다면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