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어기 시작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5월 금어기 시작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5.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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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주꾸미·고등어,5월부터 금어기시작,어종별 5.1~8월말까지

금어기 위반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어종별 정확한 금어기간을 살펴보면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5월 11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특히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목)부터 6월 3일(토)까지 한 달간이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