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4.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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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4월 1일부터 5월 31일-

-신청대상…*주소지관할 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등록 어업인-

 

해양수산부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규모 어가범위는 5t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신고어업인.1년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12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 어로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며, 동일 세대 내 구성원 모두의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2,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울산청, 동해청, 군산청, 목포청, 포항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