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저리융자!
농어촌진흥기금 저리융자!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4.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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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1%내외저금리대출-

-청년농어업인 대출금리10%한도이자 지원-

-융자한도 개인 최대5000만원-
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에게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저리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道)는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등의 5~6%의 대출 이율 중 5%를 부담해 농어업인이 1%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농업인도 대출금리 10%한도 내 이자를 충남도가 전액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개인 최대 5000만원(후계농어업·청년농어업인은 최대 1억 원) 까지이며 법인은 5억 원 범위까지 가능하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 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기금 융자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준비 시(市)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농어정책과 ☎041)635-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