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추진!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추진!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3.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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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200만원 한도 최대 3년 600만원 지원 -

-농민단체…농지 임차료 상한제 도입해야...

-장기임대 보장…계획적인 영농 확보-
충청남도청사 사진

 

충청남도(지사 김태흠)가 귀농과 창농의 큰 걸림돌인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청년의 창농을 돕기 위한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 혹은 농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40세 미만의 도내 청년 농업인으로,거주지와 임차 농지 모두 도내 소재한 농업경영체 경영주여야 한다.

도는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1200명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도·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오는 4월 28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임차료 지원과 더불어 농지 임차료 상한제, 장기 임대 보장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농민단체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령화와 사망으로 외지 거주 자식 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 부재지주 증가는 농지 임차료의 상승을 부채질하고,비싼 농지 임차료는 청년농업인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어 본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 에 없다.

충남도 농업정책관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이 초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