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EBS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국회 본회의로 부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벗어난 법사위의 월권을 바로잡고,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땡전뉴스를 틀어대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곁으로 되돌려달라는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쳐 박성중, 전혜숙, 정청래, 정필모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을 병합한 대안을 만들었고,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치권이 추천했던 관행을 내려놓고, 시청자위원회, 학계, 현업 직능단체,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천하도록 해 구성을 다원화했습니다.
각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1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법사위는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하며 국회법을 벗어난 비정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 제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국회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회의로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나갔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면 상습적으로 뛰쳐나가며 책임을 회피하던 습성을 오늘 또 보여줬습니다.
△구글,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로부터 개발자, 창작자를 보호하는 앱 생태계를 만든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SK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으로 국민 일상을 멈췄던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카카오먹통방지법, △공영방송을 국민 곁으로 돌려주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까지 모두 같은 행태입니다.
법안을 같이 발의하고, 내용을 같이 심사하고, 대안에 병합까지 하지만, 의결할 때면 밖으로 뛰쳐나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인지, 의도된 전략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영구장악 타령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벌써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사장 출석,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공영방송 협박과 장악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국회의 결정에 책임 있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