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충남권 실기시험 각 조종면허 시험장별 20회 시행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수상레저 활동 시 필요한 2023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시험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2차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추진기가 부착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통과 후 수상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보령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12:00~13:00 제외)까지 1일 최대 2회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된다.
충남권의 경우 실기시험은 다가오는 3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아산 조종면허시험장, 태안 조종면허시험장에서 각 20회에 걸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관련 정보와 일정 등은 보령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41-402-2259)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자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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