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중 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수령 가능
임대차계약서 작성 불가능한 임차 농 구제 방안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어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지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직불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그러나 전체 농가의 절반으로 추정되는 임차농가는 아직도 제도 미비로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또는 해외 거주 등으로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나 지분 등기된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종중(宗中) 농지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을 제시했었다.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는 경작자의 재산세납부서나 재산세납부자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종중 소유 농지도 실경작자에게 땅을 임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중 회의록을 임대차계약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지침대로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없이도 임차 농들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아예 등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침은 공염불에 불가할 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임차 농지를 등재하려면 임대차 현황 내용이 담긴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농지대장에 임차 농지를 신고하려면 결국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이다.
농지법은 징집·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사적인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된다.
불법 임대차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농업경체등록 절차를 거쳐 직불금이 지급되어야겠지만. 농지 소유자들이 8년 이상 자경 때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과, 농지은행과의 임대차계약절차 번거로움 등으로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사례 등,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의 임차 농(農)은 결국 직불금 수급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