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산정 대상…농작물·가축·수산생물까지 포함―
―국고지원금도 단계별 2억 원씩 상향―
―주택 피해복구비도 상향조정―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농어촌지역은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입어도 농작물 등의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서 농어촌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작물과 가축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농작물·동산·공장 등의 피해를 재난 피해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삭제되고 피해액 산정 대상을 농작물·가축·수산생물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액 산정 대상도 늘리면서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 기준도 단계별로 2억 원씩 상향하도록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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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어서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농작물·가축 등이 재난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농촌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됐을 때의 피해 지원금도 조정하여 피해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50㎡(15평) 기준 복구비로 전파는 1600만원, 반파는 8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피해 주택 연면적에 비례해 전파는 2000만∼3600만원, 반파는 1000만∼18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지자체의 재해 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늘려 재해 예방에 힘쓰는 지자체에는 탄력적으로 국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의 재해 예방 시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