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계획 추진
202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계획 추진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2.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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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보령시 거주 여성농민,농지 소유 50.000㎡미만

-지원내용:동력분무기,농업용도역운반차,농작업의자,농업용작업대

가구당1대 최대50만원/대이내 자부담20%

 

보령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령시 거주 만20~75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가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다.

접수기간은 2023. 2. 1.(수) ~ 2. 20.(월)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농업용 편의장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동력분무기,농업용동력운반차,농작업의자,농업용작업대 등 4개 편의장비이며 구입대금은 자부담20%에 구입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023.3.1.기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20~75세까지의 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배우자 및 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이다

단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최근 2년)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은 지원 자격이 제외 된다

선정자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숙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한다.

상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 930-7613)나 읍·면·동으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