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선(先)임대-후(後)매도제’ 도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 시행하기로 하였다.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청년 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의‘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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