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식사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식사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3.01.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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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2명에게 4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 계 법 조 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