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편법투기 수단→ 영농의무 이행 않고도 계속 농지 소유 가능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노동력부족 및 고령화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이 농지를 임대 위탁받은 뒤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민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의 불법·편법소유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非) 농업인이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증여,상속, 매매를 하여 농지를 무제한으로 편법 소유하는 경우가 그렇다
농지를 상속·매매·증여로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지만,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수탁 제도가 농지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국회 농수산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지 위탁 건수가 지난해 월평균 3000여건에서 올해에 8월까지 월평균 4600여건으로 1.5배 증가한 것도 합법을 위장한 농지 취득건수가 늘었다는 방증이다. 또 주소지가 원거리인 관외거주자의 위탁농지가 전체 위탁농지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실제 경작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 ‘공고’로 선정→청년농민에게 우선 배정
최근4년간 임대수탁사업건수의87%→공고절차 없이 임대계약 체결
지금까지는 임대인 의사에 따라 임차인 공고를 내지 않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공고 생략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임대수탁 농지 임차인을 전부 공고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농지은행은 오는 7월부터 모든 신규 계약 시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임차인을 ◈청년 후계농업인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민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농지임대수탁기간 제한→투기 목적 농지 소유 차단
취득 2년 이내에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가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고 국감자료에서 밝히고 있는바 농지 취득 후 일정 기한 동안은 임대수탁을 제한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