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2.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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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 지원 ◆

 

보령시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2022.8.22.~2023.8.21.(1년 동안 수시 신청 가능)이며 지원대상은-소득기준: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원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은 청년가구(1억7백만원 이하) & 원 가구(3억8천만원 이하)이며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함) 지원내용은 1인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최대12개월)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충남넷(www.chungnam.go.kr/myHome/main.do)을 하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