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경량칸막이’대피 공간 확보 당부
보령소방서, ‘경량칸막이’대피 공간 확보 당부
  • 최정직 기자
  • 승인 2022.1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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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피난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9㎜ 정도의 석고보드 벽체다.

따라서 물건이나 어깨, 발 등 몸을 이용해 충격을 가하면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해 대피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 및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는 중요한 피난탈출구가 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수납장처럼 사용하지 말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규 보령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라며 “시민들이 피난로 확보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