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공정채용촉진법’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공정채용촉진법’ 대표발의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2.1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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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제도 도입 기업에 채용심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 공제

박완주 의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인재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제도 촉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공정채용제도를 도입한 민간 기업에 채용심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여 지역 인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박완주 의원의 21대 총선 10대 법안 공약이자 공정채용을 촉진하는 법안으로 기존의 채용과정을 규제하는 방식과는 달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정채용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17년 7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혼인여부‧재산‧학력‧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절차과정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