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불시감독’실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불시감독’실시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2.11.14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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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2.2. 기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오세완)은 집중 단속기간 운영*에 따른 계도 중심의 점검을 마치고, 1114일부터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122일까지, 불시감독시행한다고 밝혔다.

* (집중 단속기간) <1>10.24.~11.13. 자율점검·개선 <2>11.14.~12.2.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

이번 불시감독은 지난 3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법 위반사항확인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이행하였는지도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역할 재정립지도방침이다.

<안전보건관계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요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관리)

관리감독자(지휘·감독)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협력)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보건교육

·사동수 구성, 회의 개최(정기·수시)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위원장 회의결과 공개

·심의·의결사항 이행

재해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보호구·안전장치 등 적격품 확인

보호구·방호장치 점검, 착용·사용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처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오세완 보령지청장1114부터 122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불시감독 기간 동안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경우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대표자(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건하는 사법 조치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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