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2.11.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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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하게 제한된 선거운동방법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법이 오히려 선거 마당에서는 부정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시장·군수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고,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 3자가 어깨띠나,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뿐 아니라 합동연설회도 하지 않는다.

본인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집을 방문할 수도 없다.

특정 장소에 전화기를 놓고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선거운동 경로로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13일 동안) 에만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현 선거제도에서는 신인 후보가 조합장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실제로 2차 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현직 조합장 선출이 50%이상을 상회하여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현임 조합장 선출 비율이 높을 수 밖 에 없었다.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가 과열되고 새롭고 참신한 후보의 진출을 막는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농산식품부는 위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조합 비리와 무자격 조합원을 근절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시행령이 개정될지 의문시 된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선거 때마다 발생되는 무자격 조합원 잡음을 없애기 위해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조합원 확인을 명확히 할 것도 밝혔다.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려 한 표를 행사하는 무자격 조합원 탓에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해서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면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선관위,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