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제정의 의미
'국군의날' 제정의 의미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2.10.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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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주관부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