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노동자 탄압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현대제철은 노동자 탄압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 보령뉴스
  • 승인 2022.09.06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로만 보호법인 비정규직보호법과 파견법 그리고 현대 자본의 교묘한 간접고용에 맞서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현대제철 본사는 2021년 2분기 영업이익 5,453억원, 3분기 영업이익 7,806억원(전년대비 4165.6% 증가) 등의 실적을 올렸으며 2021년 한 해동안 총 2조4475억원(3251.3%증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2020년 4401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1조5052억원으로 흑자전환하며 영업이익률은 10.7% 순이익률도 6.6%로 집계됐다.

이처럼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겨왔음에도 사과한마디 없이 자회사라는 방법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또 다시 착취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에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대제철 본사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및 노동탄압을 폭로·규탄하고, 불법파견 문제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들을 대중에게 알려내며, 현대 자본과 정부에 대한 투쟁전선을 구축하여 불법파견 사죄와 직접고용·정규직 전환을 쟁취하는 총력 파업투쟁을 8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52일간에 걸쳐 전개했다.

치열한 파업투쟁은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개최하고 점거농성 상황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하며 파업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당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1인당 천만원씩 약246억원의 파업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 기가막힌 있는자들의 소송놀음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일부 공정을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 공정은 근로자파견법의 기준으로는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대기업자본인 현대기아차 그룹은 불법상태를 해결하라는 국가기관의 명령을 ‘경영상의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공장으로 고용구조가 급격히 재편되어 모든 위험과 책임은 외주화 되고, 인력을 값싸게 쓰려는 자본의 탐욕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요즘, 사내하청 즉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정규직의 약 52%에 불과한 처우를 받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

비정규직, 불법파견, 간접고용 등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문제 해결을 위해 힘이되고 버팀목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해 온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번 현대제철본사의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파업 타결당시 더 이상 손배소에 대해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친기업 정권이 들어서자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리며 노사합의를 깬 몰염치한 행위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작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대제철 원청의 자회사 꼼수 중단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할 때까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평등하고 차별없는 노동현장이 될 때까지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년 9월 6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

    본 기사는 (주)보령뉴스 취지와 관련없는 기사임을 밝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