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7억 7500만원 부과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7억 7500만원 부과
  • 최정직 기자
  • 승인 2022.07.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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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납부 가능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만 6829건에 127억 7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분이 3만 6604건에 28억 8700만 원건축물이 9801건에 98억 700만 원선박이 424건에 8100만 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17억 4200만 원 가량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증가 원인은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코로나19 관련 집합 제한 유흥주점 중과세 감면 종료보령엘엔지터미널 시설물 증설 등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가상계좌 이체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모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