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개정안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개정안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2.06.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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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폭탄!
우회전 차량,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및 대기시 반드시 일시정지!
회전 교차로 진입시 왼쪽 깜빡이, 나갈때 우측 깜빡이!

경찰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개정될 도로교통법에 대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새로이 바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확대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20km/h의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기준 4만원(보호구역에선 8만원) 범칙금이 부과되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구내도로 등 도로외의 곳에서도 동일하게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일 때도 반드시 운전자는 일시 정지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또다른 경우인 차량신호가 직진인 경우에 대부분 우회전하다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한 뒤에야 우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보행자 의무위반 2~3회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가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10% 할증되고 신호 위반으로 걸린다면 승용차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괴된다.

또한 회전 교차로 진입시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가 의무화되고 먼저 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반드시  양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위반 항목 13개 항목중 대표적으로 등화점등 조작불이행.운전중 휴대전화사용.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이 추가되었다.

이는 오는 7월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