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 군 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실현에 앞장서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 군 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실현에 앞장서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1.1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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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퍼포먼스 및 건의안 전달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이 지난 8일 국방부 앞에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지역 24개 의회가 참가한 가운데 「군소음 피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퍼포먼스에 참석해 건의안을 전달했다.

한동인 의원은 그동안‘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을 대변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실현을 위한 「군소음 피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 날 퍼포먼스에 참석한 의원들은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당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할 것을 호소했다.

군지련은 건의문을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잘못됨을 지적하며 건축물이 아닌 소음 대책지역의 경계주변 지형‧지물로의 변경을 주장했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대도시 지역구분 삭제와 소음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한동인 의원은 “군 소음 피해 보상이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피해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