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폐쇄, 건널목 규제는 여전히 40Km
철도는 폐쇄, 건널목 규제는 여전히 40Km
  • 보령뉴스
  • 승인 2021.04.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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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종단선형개량사업' 완료예정···공사 끝나면 바로 규제 속도 상향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폐쇄된 건널목 전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는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이상원)

철도는 폐쇄됐으나 건널목 전 규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여전히 시속 40Km로 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의 장항선 철도와 국도 21호가 교차하면서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해 교차로 50m전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불만의 발단이다.

지난 1월5일 장항선 개량사업으로 철도는 이설됐지만 종단선형(선로의 기울기나 세로 곡선 등)개량사업이 진행 중으로 과속단속카메라의 속도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곳을 자주 이용한다는 운전자 A씨는 “철도가 이설 된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국도 속도 규제는 40Km” 라면서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한 카메라 운용은 이해했지만 여태 것 속도 규제 변경을 하지 않은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폐쇄된 철도와 국도21호의 교차점 현황 지도 ⓒ다음지도 갈무리

이에 도로 ‘종단선형개량공사’를 담당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이하 출장소)담당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오늘(5일) 중으로 공사 입찰공고를 낼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19일경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왕복 4차로인 만큼 1/4차로씩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늦어도 5월말 경 안전시설을 제외한 포장공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해 출장소의 사업은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종단선형개량공사가 끝나면 과속단속카메라의 속도는 시속 70Km 상향은 바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령경찰서 주관 1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 · 의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장항선 개량사업의 진행상황을 미리 알았을 터인데 뒤늦게 공사를 진행 하는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자 사업소 관계자는 “예산은 확보했다. 확보하는 과정의 설계 · 협의 등에 시간이 걸렸다. 행정에 절차가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프레시안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