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해양산업 육성 위한 특례보증 신설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 해양산업 육성 위한 특례보증 신설 지원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1.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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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 충청남도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을 신설 지원한다.

충남신보는 충남의 고유 생태 자원을 활용한 충청남도의 해양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삼길포, 보령요트경기장 등의 마리나 항만 개발지역과 왜목항, 안흥항 및 원산도 등 6개 지자체(서산,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논산) 해양관광 개발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유성준 이사장은 “충청남도는 해양 레저관광에 특화된 풍부한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충청남도의 해양산업 육성 정책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新산업 육성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특례보증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및 한도평가시스템 적용 생략 등 우대조건을 강화하여 2월 3일(수)부터 시행한다.

업종은 관광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며 지역으로는 삼길포(서산시 대산읍), 보령마리나(보령요트경기장 보령시 남포면), 왜목항(당진시 석문면), 안흥항(태안군 근흥면), 창리포구(서산시 부석면), 원산도(보령시 오천면), 홍원항(서천군 서면), 탑정호(논산시 부적면, 가야곡면)다.

자금지원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재단과 협약된 금융회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