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유흥주점 업주, “집합금지 해제하라” 1인 시위 나서
보령시 유흥주점 업주, “집합금지 해제하라” 1인 시위 나서
  • 보령뉴스
  • 승인 2021.01.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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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필요한 2.5단계 상향...영업금지·생존권 위협 ‘보상해야’

 

▲충남 보령시청 정문에서 유흥주점 업주가 입간판을 앞세우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이상원기자 제공

충남 보령시 소재 유흥주점(노래클럽 1종) 업주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생존권 위협하는 불공정한 집합금지를 해제하라’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20일 시청 정문에는 19일부터 시위에 나선 유흥주점 업주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유흥주점 집합금지 해제하라!’라는 표식의 입간판을 앞에 두고 정부와 보령시의 행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현재 보령시는 73개의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나올 때마다 집합금지 대상 사업장으로 지명되어 왔다.

1인 시위현장에서 만난 시위업주는 “지난해 12월 A대학 외국인 유학생 집단감염 시 필요이상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발령해 놓고 6일만에 해제했다”며 “보건당국의 긴박한 상황은 이해하나 학교 기숙사안에서 전파된 코로나19는 유흥주점의 집합금지까지는 과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이면서 국가적인 재난에 영업금지 방침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나 보령시만의 지나친 2.5단계로의 사회적거리두기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행위로 그 피해는 반드시 보령시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혔다.

▲김동일시장(좌)을 찾은 유흥주점 업주들이 1인 시위를 하게된 배경을 설명하고 피해보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김동일 보령시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19일 시장실에서 유흥주점 업주분들과 만났다.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면서 “다음(중앙부처에서 검토할 때)에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 담당과장은 “지난 A대학 코로나19 집단감염 시 유흥업종은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의 행정행위로 영업에 피해를 본 사업장 수가 350여 개 사업장”이라며 “피해는 인정하나 보상액을 검토하는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다”라고 말해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업주들의 입장이라서 향후 보령시의 대책을 주목하게 됐다.

기사제공, 프레시안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