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2021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1.0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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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관리원 보령사무소(소장 임정식)은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시 농업인들의 이해들 돕기 위하여 직불금 신청시 유의사항을 홍보에 나섰다.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보령사무소는 공익직불제 홍보를 위해 각 읍·면에 홍보 현수막 설치, 지자체 및 농협 등 농업 관련단체에 영상물을 배부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는 자체 제작한 리플릿을 배부하여 공익직불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업인들의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농가에 배부 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시 유의사항으로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직불금 신청하기, 경작중인 농지 중 폐경면적은 직불금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직불금 신청하기, 경영체정보 변경사항(농지 임차, 소유권 변동, 재배작물 변동 등)이 있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 이며,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 신청시 직불금 총액의 10% 이상 감액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보령사무소 임정식 소장은 “농업소득 안정과 풍요로운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