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조성철 의원, 의회소식지로 시민에게‘한걸음 더’다가갈 것
보령시의회 조성철 의원, 의회소식지로 시민에게‘한걸음 더’다가갈 것
  • 최정직 기자
  • 승인 2020.12.21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원안 의결

 

▲조성철 보령시의회 의원

보령시의회 조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32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조성철 의원은“의회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보령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시민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과 소식지 명칭, 소식지의 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 소식지의 시민참여를 위한 기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따라서, 의회소식지는 매분기 말월 30일 기준으로 발행하고 의정 활동, 의회 소식,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시민 참여 기고문 등을 담을 예정이다.

조성철 의원은“본 조례안으로 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시민에게 소개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의정활동 성과를 보령시의회 홈페이지, 신문 등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 홍보하고 정기적으로 의회소식지와 안내책자 등을 발행하여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