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검거 등 피해예방
보령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검거 등 피해예방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0.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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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과정 수상히 연긴 신협 직원의 신고··· 평소 보이스피싱 홍보에 최선다한 보령경찰서 "다행"
▲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 전경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홍완선) 동대지구대와 대천신협 직원들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해 큰 피해를 막았다.

지난 19일 동대지구대(대장 최용수)는 대천신협 직원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수상한 점을 보이는 현금인출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인출자를 설득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는 피해자 B씨(여)에게 “아들 때문에 5천만원을 손해봤으니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속이고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해 예산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는 지시에 현금을 인출하는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경찰은  피해자 B씨에게 전화금융사기임을 끈질기게 설득하하고 4시간 계속된 통화를 진행하며  검거 작전을 펴던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현금 수거책 A씨를 충남 예산에서 검거했다.

최용수 동대지구대장은 "평소 금융기관을 찾아 노인들이 다액의 현금을 찾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한 결과"라며 "금융기관의 적절한 대응과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만큼 절대 속지 말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보령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