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보령 해저터널 이용해 응급환자 이송한다”
보령해양경찰서,“보령 해저터널 이용해 응급환자 이송한다”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0.11.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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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교각충돌 관련 다중이용선박 교통 안전관리 대책 시행
▲사고 교각 사진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가 지난달 31일 새벽에 발생한 낚싯배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로 ‘다중이용선박 교통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해 낚시어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 한다.

먼저 해상과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구조대의 보령해저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구조기관인 보령소방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소장과 협의를 마쳐 119구급대와 해양구조대 차량을 이용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성대훈 서장은 사고 이 후 재발방지와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충남 보령, 홍성, 서천지역 낚시어선협회원 70명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원산안면대교 교각과 그 주변에 강력한 세기의 등화 설치에 대한 내용과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레저보트에 대한 강한 규제와 항만 출입구 등화설치를 요청했다.

특히 낚시협회원들은 일출 후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는 ‘자발적 안전운항’에 참여 하고 있다며 송재균 회장은“앞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입항시 감속 등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낚시협회원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낚시어선 일출 후 출항, 교각 등 위험구역 제한속도 규정 마련 등 안전운항을 위한 고시개정을 충남도와 보령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했다.

또한 원산안면대교의 교각 등화 추가 설치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표지판, 일몰 후/일출 전 강한 세기의 등화 시설과 교각사이 점멸등을 자방자치단체에 설치 건의하였다.

보령·홍성·서천지역 유관기관(지자체·경찰·8361부대·소방, 병원)은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구조협조체계가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 해양사고 시 유관기관은 구조지원, 질서유지 등 사고 지원반이 편성되는 등 즉각적으로 사고 대응 시스템이 가동된다.

그 밖에도 ▲유관기관 간 합동 어업인 간담회 ▲중대 인명사고 발생 대비 유간기관 간 합동 대책회의 ▲시기 맞춤형 안전관리 홍보 및 캠페인 실시▲연중무휴 위반선박 24시간 단속 ▲승객이 코로나 19 증상 호소 시, 당일 검사 긴급 요청과 즉시 결과 통보 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 “지역구조본부장으로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유감”이라며 “무엇보다 다수의 승객을 태운 낚시어선은 출입항시 핸드폰 사용자제와 전방주시 철저 등 안전운항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교각충돌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낚시어선 선장 A씨는 지난 2일 과실 치사상의 혐의로 입건 조치하여 1차 병상 조사를 완료했으며 사고선박에 승선해 다친 15명의 승객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마쳤다.

또한 충돌한 곳의 채취와 CCTV 화질 개선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라고 보령해양경찰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