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연육교·해저터널개통에 대비한 관광 인프라 기반 확충 촉구
이영우 의원, 연육교·해저터널개통에 대비한 관광 인프라 기반 확충 촉구
  • 편집국
  • 승인 2019.08.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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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도 인근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

 

▶이영우의원

이영우 의원(보령2)은 지난 28일 제31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보령~태안 간 연육교 및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한 관광인프라 기반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연육교 및 해저터널 개통이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충남 서남권역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새로운 지평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의원은 개통예정인 연육교 명칭을 두고 보령시·태안군 양 기초자치 단체의 주민, 시·군의원의 갈등 및 대립이 심화되어가는 현상에 깊은 우려 를 표하면서, 충남도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산 안면 대 교」명칭을 조속히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연육교 및 해저터널 개통 시 해양관광이 활성화될 것을 대비한 △원산도 선촌 항의 국가어항지정 및 접안기반시설의 확충 △원산도 수변공원의 조성 및 전망대 설치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도유림의 관광지 개발 계획의 수립과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로의 지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연육교와 해저터널로 이어진 국도77호선 개통 시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원산도의 주차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현안 사업에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관련 중앙부서와 협의 완료되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하며, 이외의 사업 건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호텔, 콘도 등의 객실 2,405실, 총 7604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민자 사업임을 강조하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위를 밝히면서 해당사업에 대해 도차원의 TF팀을 구성·지원함 으로써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후속절차가 원만히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며 도정질문 발언을 마무리했다.

<도정질문 전문>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원산도 등 78개 섬이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 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보령~태안 간 국도 77호 도로인 연육교의

금년 추석 개통과 해저터널의 2021년 3월 개통에 대비한,

충남에서 제일 큰 섬인 원산도 관광인프라 기반시설 구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게재 시작>

연육교 및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향후 보령과 원산도가 서해안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 교통접근성 향상, 물류비절감, 관광교통수요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긴 거리를 자랑하는 해저터널과 연육교가 개통되면 보령과 태안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시 관광객이 개통 이후 열흘 동안 14만 3천여명이 다녀가 개통 전 같은 기간 24,500여명에 비해 무려 다섯 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거제 ․ 통영의 대표적 관광지인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의 관광객 수는 개통 전 2009년 12월과 대비했을 때 각각 200%와 44%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실제 부산-거제 간을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개통 직후 주말 하루 약 7만 여대의 자동차가 통행하고 터널 통과에만 40분 이상 소요되어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 시․도 관광지개발 사례를 비춰 볼 때, 해저터널과 연육교 개통시 원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되는 바, 이에 대비해 지역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연결도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체류형 관광지’의 필수요건인 숙박시설과 먹거리, 볼거리,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수상레포츠, 오토캠핑장, 둘레길 등을 조성하여 현지 지역민에게는 일자리 및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관광객에게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도정의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해저터널 및 연육교 개통 전에 완공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국도 77호 보령-태안 간 연육교 명칭을 두고, 보령시와 태안군 양 기초자치단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1일에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는 연육교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규정에서 시․도지명위원회는 명칭에 관한 시․군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15일 이내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도지명위원회는 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양 시·군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진 게재 종료>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원산안면대교]는 관련 법에 의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조속히 보고하여 양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현명한 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갈등이 있는 일일수록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고 규정을 준수하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220만 도민과 언론인들이 양승조 도지사님의 리더쉽과 결단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2월27일과 7월13일 도지사께서 원산도· 효자도, 육도를 방문 하셨고, 특히 효자도와 육도 주민들은 민선 도지사 선출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양승조 도지사께서 방문하셨다며 매우 뜨겁게 환영 하였습니다.

소외지역인 도서를 방문하시고 우리지역 도서민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서 방문시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원산도 연육교 및 해저터널 개통 대비해서 원산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3건의 건의사항을 도지사님께서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촌 항 접안기반시설 확충 입니다.

원산도 연육교 및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객선에 대한 수요의 급증, 어업 및 해양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에 대비한 원산도 내의 선착장, 접안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대형 해양관광․레저용 선박과 어선 등이 정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항정비사업을 통한 접안 기반시설의 확장 및 보강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연육교 및 해저터널 개통 시, 선촌항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될 것이며, 다양한 선박의 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수요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선촌 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해양수산부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촌․ 어항법]에 의하면 국가어항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지만, 어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변할 때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어항지정 및 어항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위치한 선촌항은 인근에 원산도해수욕장과 오봉산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어 원산도가 타 항구에 비하여 여객선을 이용한 방문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선촌항에 대한 국가어항 지정, 기반시설의 확장 및 보강을 목적으로 한 어항정비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도차원에서 추진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변공원조성 관련입니다.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연육교 및 해저터널 건설 사전 주민설명회에서 원산도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바와 같이, 원산도주민들은 수변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공사 설계안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민들은 농락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을 본 의원은 듣게 되었습니다.

원산도의 수려한 해안 및 수변환경을 활용하여 방문객과 거주민의 여가․휴식을 고양하기 위해 설치되는 수변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 타시도 사례를 들자면, 부산광역시 민락 수변공원의 경우,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수변공원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만㎡ 규모로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닥에는 컬러 블록을 깔고 화단과 그늘 집,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바다를 바라보며 각종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스탠드는 만조 때 바닷물이 들어와 발을 담글 수도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으며, 부산 남구에 위치한 이기대 수변공원은 해안 둘레 길을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생활권 공원 외에도 주제공원으로서의 수변공원에 대한 정의를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규정하여, 그 설치 목적을 뚜렷이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제공함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하는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을 인지하시어,

사업시행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설명회에서 밝힌 원안(原案)대로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만약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면 도차원에서라도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산도 도유림 부지에 원산도 해수욕장과 주변 78개 섬 등 해양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남산림자원 연구소 보령사무소가 해당 도유림에 해양․산림 경관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의“자연 휴양림”의 설치는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함양·산림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휴양림 설치 목적 및 취지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시설로서의 전망대 설치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서는 자연 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전망대’는 편익시설로 구분되어 설치 가능한 시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해군이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지포지구 및 설리지구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 마크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해안의 해넘이는 동해안이나 남해안보다 더욱 수려한 멋을 자아냄으로 볼거리 차원에서 전망대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도 주변 해안 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여 주시길 도지사님께 부탁 드립니다.

<사진 게재 시작>

세 번째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령~태안 간 국도77호선 연육교 및 해저터널이 개통될 경우 원산도해수욕장을 비롯한 인근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향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도유림 508,908㎡에 대한 개발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천혜의 자연 경관이 훼손되면 안되지만, 적절한 법적 장치와 조례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기준을 적용한 개발계획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법」제2조에서“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정의하는 만큼, 원산도가 명실상부한 서해안거점 해양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유림을 활용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지역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검토하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개발․정비가 가능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산도해수욕장 도유림을 관광지개발계획과 연계․ 활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향후의 원산도 해수욕장 도유림 개발방향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지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게재 종료>

네 번째로는,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연육교와 해저터널로 이어진 국도77호선이 개통 시 관광객의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산도 주차장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에서는 관련 건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지사께서는 원산도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말씀드립니다.

연육교 및 해저터널 개통시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추진되는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건축연면적 385,890㎡, 객실 수2,405실(지하4층, 지상17층)의 규모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경관디자인 심의 등의 선행 절차를 현재 완료하고, 향후 후속 절차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관광단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민자 사업입니다.

연육교 및 해저터널 개통에 따라 원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리조트 시설의 구축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도와 보령을 뛰어넘어 환 황해권의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연육교와 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 건축허가도 안 났으니 답답한 실정입니다.

서해안 관광활성화와 원산도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명호텔앤리조트가 총 7,60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대형민자 사업이므로,

지사님께서는 도차원에서 지원팀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경제 상황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충남 서남부 지역의 낙후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산도를 중심으로 천혜의 해양 자원을 계획적으로 관광산업화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원산안면대교와 해저터널 개통은 낙후된 충남 서남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본의원이 제안드린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시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