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격장 문제 「군지협」에 가입해서 힘을 모아야!
군사격장 문제 「군지협」에 가입해서 힘을 모아야!
  • 편집국
  • 승인 2019.08.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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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 충남도의원

 지난 7월1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군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10여개의 유사 법률안이 장기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소위 통과로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한태 충남도의회의원

군비행장·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책을 담은 이 법은 5년마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각종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소음피해 보상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해온 도의원으로서 반갑기 그지없다.

우리 보령에는 2개의 공군사격장이 있다. 신흑동에 위치한 공군 제2388부대 사격지원대(1962년 8월 설치)와 웅천읍 소황리에 소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웅천파견대(1986년 12월 설치)로 이들 사격장의 다양한 형태의 사격훈련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안전위협, 생활·어업피해, 지가하락 및 소음·진동 피해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사격장 이전, 당해부지 보령시 반환, 이전 시까지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군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제시가 없어 수십 년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재산상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

이제 법 제정과 정부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그동안의 땀과 눈물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은 물론 군소음 최소화, 나아가 사격장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충남도에서도 지난 4월 22일 보령공군사격장 주변지역 민·관·군 상생협력 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양승조 지사는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한 바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군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해온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에 우리 보령시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군지협은 2015년 군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하여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체이다.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평택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이 함께 하고 있다. 그동안 입법청원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수시로 의견을 내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군공항보다 소음이 낮은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근간하여 소음방지시설 설치을 포함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는데 군비행장 및 사격장은 군 소음법 등 법적 근거 부재로 인근 주민들은 눈물 흘려 하소연해도 답이 없다며 법제정을 위해 공동성명 촉구, 100만인 국민청원 등 총력을 기울여왔고 이번 군소음법 제정 문턱까지 이르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문제는 보령시가 「군지협」에서 빠져있어 자칫 보상논의 등 향후 대책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충남에는 아산과 서산시가 「군지협」과 호흡을 맞춰 최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시도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행정차원의 전천후적인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작 최종적인 상황에서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시는 지금이라도 「군지협」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적극 알리고 이에 합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과 함께 하며 애써온 보령시의 노력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