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 원활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
보령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 원활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
  • 최정직 기자
  • 승인 2018.08.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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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는 유턴구간 및 교차로 인접구간 등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위험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체증 유발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키로 했다.

단속 구간은 한내대교부터 동대사거리 2개소로, 기아자동차 앞 유턴 구간과 스포츠뱅크부터 LG전자 앞 유턴구간을 추가로 시행하고, 한내사거리의 명슈퍼마켓과 성천이용원 구간은 기존 70m에서 125m로 확대 시행한다.

단속은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차량으로 하절기(3월~10월)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동절기(11월~익년 2월)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실시하고,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등)은 유예시간 적용 없이 즉시 단속한다.

시는 8월말까지 단속시행 구간의 행정예고 및 홍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이고, 9월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교통사고 위험 지역 및 교통체증 유발지역 11개 구간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15대, 이동단속 차량 1대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