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변질’ , 지역 상인들과 大 마찰
'농협의 변질’ , 지역 상인들과 大 마찰
  • 방덕규 기자
  • 승인 2013.04.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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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의 끝은 어디?,, 인수건은 총회 부결, 향후 주목

지금 보령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불황을 격으면서 악재가 하나 더 늘어나 상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동대동에 소재한 엘마트를 인수하여 분점을 계획하고 있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 단단히 화가 나 있다.

수익사업이라면 물ㆍ불 가리 지 않는 농협의 동대점 확장계획에 전통시장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결사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 오래전 농협 하나로마트가 시내 밀집상권에 입점하면서 전통시장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항상 불씨가 됐었지만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에서도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11월25일 국회를 통과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과 유통산업 발전법(유통법)이 실행중에 있다.

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규제법인 ‘상생법’ 과 ‘유통법’ 적용에서 제외된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특히 대천동의 하나로마트가 점유하고 있는 위치가 상권이 밀집돼 있는 시내권 전통시장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전통시장을 이용하던 고객들의 대다수가 하나로 마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골 노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용율이 낮지만 하나로 마트는 즐겨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생법'과 '유통법'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에게는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규제를 대폭 더 강화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법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농협하나로마트를 위한 법이 아닐까 할 정도로 시행하는 순간부터 농협 하나로마트만이 큰 수혜자가 되고 있다.

전통시장 한 상인의 말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월 2회 휴점 할 때 이용하는 고객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 한다"는 것이다.

박종갑 (한내시장 상인회 회장)씨는 대형마트와 SSM. 하나로마트로 인해 "영세상점들의 폐업 수가 보령지역에만 약700여개나 이른다"며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농협 조합법 제 1조‘목적’을 살펴보면 “이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농협의 문어발식 하나로마트 확장은 농협 조합법 제1조처럼 균형발전과 상생발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농협의 배불리리식의 운영에 영세상인과 재래전통시장은 죽어만 가고 있다.

지역경제를 위해 전통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진정한 농민을 위한다면 하나로마트 동대점 입점에 농협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매장내에 보령지역 특산물 부스를 만들어 지역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높혀주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해야만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측에서 주장하는 매장 내 취급 품목 중 51%가 농산물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예쁘게 포장하려는 상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그 51%의 농산물 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몇%나 될까? 하나로마트측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둔화의 악재속에서 하루벌이를 통해 가게를 꾸려가는 재래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기대해 보며 농협과 보령시,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합의점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