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6.23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고기간은 2023. 6.20.(화) ~6.30.(금)-

-시행2023.7.1.(토)부터,7월 한달 계도기간-

 

보령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주차습관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주민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변경 운영할 계획으로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을 받고 있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공고기간은 2023. 6.20.(화) ~6.30.(금) [11일간] 이며, 2023.7.1.(토)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7월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 변경된 주민신고 가능 6개 구역은 ▶버스정류소 ※버스전용 노면표시(레드존)에 접촉 또는 승강장, 표지판 좌우 10m이내,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도로의 모퉁이 5m 이내,▶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토,일,공휴일 제외),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인도)이다

의견서는 방문이나(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우편 또는 팩스(☎041-930-3459)로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교통과 교통지도팀(☎041-930-3973)으로 문의하면 된다.